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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문역I

변경된거 문의

글번호
238484
작성자
sc0338
작성일
2023-06-28
조회
22
외환1종 1과목에는 아직 변경되지 않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2과목에선 변경되어 있는 거주자 증빙서류미제출송금 ~5만달러이내였는데 10만달러로 된거라던지! 이런거 1과목에 바꿔야 하는거좀 알려주세요 이번7월부터 시행되는거요! 그리고 증빙서류미제출송금에서 건당 5천불 초과 연간 5만불을 10만불로 바뀐건가요!? 그렇다면 5만불 초과 시 지급확인서 제출대상 이지문도 5만불이 아닌 10만불 초과시 지급확인서 제출대상으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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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우패스 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회원님. 와우패스입니다. 문의하신 개정관련 사항은 두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발송금 무증빙 송금 한도 과거 연간 5만불 이내 -> 10만불 이내 2. 외국환은행 외화자금조달 영리법인의 경우 과거 1년 누계 3천만불 초과 시 기재부 신고 -> 5천만불 초과 시 기재부 신고 관련하여 교수님 코멘드도 전달드리오니 아래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번의 경우 과거 외국환은행 거래 지정 후 외은확인 만으로도 연간 누계 5만불까지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 : 친지 생활비, 소액경상거래, 소액자본거래(단,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 해외부동산투자 제외) 등 이 부분에서 한도가 연간 10만불로 확대 된 것임 (취지 해외송금 간편성 제고) 2번의 경우 과거에 차주(외국은향 영리법인)에 따라 달리 적용 -외국환은행 : 단기(1년 이하) 해외 차입은 제한 없음. 다만, 1년초과 외화차입의 경우 5천만불 초과하는 경우 기재부가 신고 필요 --> 이는 단기 차입은 제한 없으니 1년 초과 외화차입 중 금액 기준으로 제한을 둠. -영리법인 : 과거 1년 누계 3천말불까지는 외은신고만으로 가능, 누계 금액이 3천만불을 초과시 기재부 신고가 필요 금년 6월부터 위의 내용 중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에서 3천만불 기준금액이 5천만불로 개정되었다는 것임. 출제 여부에 대하여 위 2가지 건이 2023년 6월 개정사항인데 기본서가 금년초에 나오면서 반영되지 않음(와우패스 문제집의 경우 개정예정사항으로 반영) 그래서 7월1일 시험에는 금액 부분 수험생 혼란으로 출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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