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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2차

세법 - 법인세 관련 질문입니다

글번호
238256
작성자
jy1730jy
작성일
2023-06-08
조회
8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가 헷갈립니다~ '소득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계상한 경우'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귀속이 분명하여 인정배당 또는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이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or 제외하나요? => 교재 [2022년 버젼] p.474에 기출해설에서는 '4.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중 2번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강의 부가 학습자료 (2022년 대비) p.18의 "14번" 마지막줄에서는 "~귀속자(대표자나 주주)에 대해 채권 잡았을 경우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각종 제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을 두고 헷갈리는 건지, 어느 한쪽의 기재내용이 오류인건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댓글

댓글
1
와우패스 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와우패스입니다! 아래는 교수님께서 주신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속자 불분명에 대하여 소득세 대납액을 가지급금 잡는다면 말씀대로 추가 제재가 없습니다 (억울하니까요) 하지만 귀속자분명 이 분명한것을 법인의 돈으로 대납했다? 무조건 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었기에 무조건 업무무관가지급금인 것이겠죠?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계산, 대손금 부인 되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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