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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무역영어 기출문제 질문

글번호
237841
작성자
bbmin1997
작성일
2023-04-21
조회
13
무역영어 기출문제집 질문드립니다! 1. 38페이지 8번 강의와 교재를 통해 fca규칙에서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할 수 있고, 그것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공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8번문제에서 1번이 오답인 건가요..? 본석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은 fca규칙에서 사용될 수 있지않나요? 2. 40페이지 20번 c에서 답이 negotiable 인데 c 뒤쪽 문장에서는 transferred가 나오는데 왜 transferable이 아니고 negotiable인가용? +추가질문+ (이 문제를 풀다보니 갑자기 헷갈려서요..!) transferble은 양도가능 / negotiable은 유통가능인데 transferable L/C negotiale B/L 로 보통 사용하는데 정확히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신용장은 유가증권이 아니기때문에 negotiable은 될 수 없다! 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negotiable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니 transferable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3. 39페이지 15번 해설강의에서 보기 2번의 buyer를 seller(판매자)로 고치면 된다고 하셨는데, 답지에서는 (송하인) consignor라고 고쳐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seller와 comsignor가 같은 뜻인가요?

댓글

댓글
2
와우패스 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번 질의 답변드립니다. 아래는 교수님께서 주신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교재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위 내용처럼, FCA에서 수출자는 on board B/L을 원래는 받기 힘듭니다. 운송회사에게 물품을 인도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인도 시점에서는 ON BOARD B/L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처럼 ~~을 합의할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틀린 문제가 아니고 틀린 답도 아닌 정상적인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패스 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와우패스입니다. 1. 확인중입니다. 2. 40페이지 20번 문제의 답은 2번 buyer 입니다. 위 한국말로 표현하신 것처럼 영어 단어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확장해서 해석하시지 않기를 권장드려요~ 3. consignor 송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shipper라고 부르기도 하며 수출자이자 seller(매도인)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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