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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회계관리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관련 질문입니다.

글번호
237553
작성자
xoehddh
작성일
2023-03-22
조회
20
1.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or 평가손실의 경우 제조업 A회사가 관계없는 B회사의 주식을 10만원에 매입후 계속 보유중, 현재 B회사의 주식가치는 8만원. 1/1 단기매매증권 10만 / 현금 10만 12/31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2만 / 단기매매증권 2만원 이렇게 공정가치평가만 하고 처분을 안하고 끝난경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고 추후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이 가나요? 이런 평가 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기타포괄손익계산서 까지 가야 나오나요? 2.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or 이익 의 경우 제조업 A회사가 관계없는 B회사의 주식을 10만원에 사서 12만원에 매도함. 1/1 단기매매증권 10만 / 현금 10만 9/1 현금 12만 / 단기매매증권 10만 ,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2만 이렇게 한경우 처분을 해서 실현손익이 발행헀는데 당기손익에 반영이 되나요? 처분을 한 경우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다 되는지 아니면 기타포괄손익 계산서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 또 매도가능증권도 앞의 1,2번처럼 평가손익이 난경우, 처분을 완료해서 손실or이익이 난 경우 재무재표에 어떤 영향을 주나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
1
*** 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2만원 --->손익계산서서 영업외비용-처리 --->당기순이익 감소 2.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2만원--->손익계산서서 영업외수익-처리 --->당기순이익 증가 결론: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손익이든 처분손익이든 모두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 증감 3. 반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당기순이익과 무관---->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손익계산서서상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증감입니다 결론: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분손익은 영업외손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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