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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글번호
264769
작성자
와우패스
작성일
2025-11-06
조회
17
안녕하세요, 와우패스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와우패스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되어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한 강좌 수강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관명 : 유비온원격평생교육시설(와우패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의 건전한 이용문화 확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이용자 준수사항 서약서』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자 및 이후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한 학습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자 안내사항에 대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요약] 1.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안내 - 본인 외 수강 및 대리 수강 금지) 19세 이상 성인만 신청가능하며, 이용자로 선정되어 NH농협채움카드를 소지한 카드명의자 본인만 사용 가능 - 사용처 준수)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강좌를 듣지 않는 타 기관에서 교재비로만 결제 불가 - 등록 과정 수강 준수) 사전에 등록된 사용기관(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과 등록된 프로그램에서만 사용 가능 - 목적 외 사용 금지) 이용권 부정 사용 및 사용기관과 담합 · 환불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현금화 하는 등의 부정행위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받을 수 있음. 2. 『이용자 준수사항 서약서』 - 위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의 내용에 대한 서약서 - 해당 서약서를 작성 후, 프로그램 신청 및 접수 시 자가서명하여 제출 진행 평생교육이용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콜센터) 1600-3005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 와우패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안내) [와우패스] 이용문의 게시판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 [와우패스] 평생교육이용권 기본 안내 사항 ▶ 와우패스 평생교육이용권 300% 활용방법 CLICK!
첨부: (서울특별시)이용자 준수사항 서약서.hwp 65 KB 첨부: (서울특별시)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pdf 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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