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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미해당 관련 안내

글번호
240218
작성자
와우패스
작성일
2024-01-22 11:03:43
조회
77
안녕하세요. 와우패스입니다. 연말정산 시기 도래에 따라 '와우패스 사이트'에서 결제 진행한 교육비 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여 관련한 내용 하단에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조건]=========================================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직업능력개발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와우패스는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기에 수강 신청 시 결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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