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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FAQ

Q1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난이도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은 증권분석, 증권시장, 금융투자상품비교 및 직무윤리, 법규 및 세제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경계열 전공자의 경우, 교재에서 사용하는 경제용어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비전공자보다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고 거시경제, 주식시장, 채권시장,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고 있기 때문에 비전공자의 경우도 평소 경제전반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본다는 생각으로 경제와 금융분야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Q2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기출문제는 없습니까?
주관처인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험 당일 답안지는 물론 문제지까지 모두 회수하고, 문제필사를 방지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에 응시제한을 두는 등 문제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출문제 제공이 불가능하나 와우패스 수험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출제경향을 신규강의와 문제집에 반영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돕고 있습니다.
Q3 금융투자협회 기본서를 꼭 봐야 합니까?
어느 시험이든 교재의 핵심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급 금융자격증 소지자나 재응시자의 경우 요약집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자격증에 입문하시는 초보자들의 경우 반드시 기본서를 정독하여 핵심내용을 이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향후 경제이론과 금융지식을 쌓는데 혼란이 없습니다. 특히 2~3개 정도의 금융자격증 취득을 염두하고 금융자격증에 입문하셨다면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권장합니다.
Q4 응시제한은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5-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금융회사 직원만 투자자보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Q5 기존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에서는 증권관계기관에 5년 이상 근무시 제2,3과목 면제 혜택이 있었는데, 변경 후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에서는 부분과목 면제 혜택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의거 시행되는 새로운 자격시험제도에서는 경력으로 인한 과목면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Q6 2009년 이전에 시행한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합격자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서 4과목(증권법규 및 윤리)면제를 받을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이전에 시행한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의 경우에는 제4과목 자본시장법 및 직무윤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분 과목(제4과목)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분석사 전과목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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