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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분석사 FAQ

Q1 2009년 이전에 시행한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서 4과목(증권법규 및 윤리)면제를 받을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이전에 시행한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의 경우에는 제4과목 자본시장법 및 직무윤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분 과목(제4과목)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목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Q2 2008년에 증권분석사 1차 시험을 합격했었는데, 2009년 증권분석사 시험을 치르려면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응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08년 증권분석사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을 다시 응시할 필요 없이, 2009년 증권분석사시험(구 증권분석사 제2차시 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3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처음부터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응시해도되나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전체 문항의 60%가 아니라 70%이상이 합격기준이기 때문에 요약만으로 공부해서는 안되고, 이론부터 꼼꼼히 공부해서 내것으로 만들어야 안정적인 합격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전하기는 어려우니, 가능한 그 단계의 난이도가 더 낮은,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자격 공부를 먼저 하시어 기본기를 탄탄히 하신후에 도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4 증권사/운용사/선물회사 등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취득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전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동일업무에 대해서도 상이한 법률 및 규제가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은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도 해당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금융투자분석사를 취득해야 합니다.
Q5 투자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증권분석사 자격도 취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 필수 자격은 금융투자분석사까지 이므로,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요건만 갖추시면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분석사 시험은 자율시험으로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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