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 뛰기

와우패스

학습지원

수험정보

상단 배너

청소년상담사 자격소개

청소년상담사 개요
  •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 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수행직무
  •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청소년상담사 취득 필요성
  • (1) 청소년 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 필요(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집단 괴롭힘,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상담 인력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는 상황)
    (2)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적으로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청소년상담사 급별 역할
  • 청소년상담사 1급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지도 인력)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수행업무로 청소년상담사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를 총괄,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담당,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등이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기간 인력)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수행업무로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등이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사 3급 유능한 청소년상담사(실행 인력)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수행업무로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 담당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
2019 시험일정
구분 자격요건 비고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 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청소년상담사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구분 과목 필기 면접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필수 (3과목) ㅇ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2과목) ㅇ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수 (4과목) ㅇ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 이상심리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2과목) ㅇ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수 (5과목)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ㅇ 학습이론
필기시험: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1과목) ㅇ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청소년상담사 합격기준
2019 시험일정
구분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2019 시험일정
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경력 비고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 에만 인정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댓글

이벤트 배너 영역

전화 상담 예약
  • 문의사항을 선택해 주시면 희망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립니다.
  • 학습상담은 상담이 불가하며 [학습문의]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 상담 예약시간은 평일 10시~11시30분, 1시~5시 입니다.
이름
연락처
예약 시간
※주말/공휴일 예약은 평일에 연락 드립니다.
※전화상담 예약 접수 시 예약 시간 1시간 안으로 연락드립니다.
(ex. 11시 예약 > 11시~12시 사이 연락)
상담내용
내용추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유비온㈜ (이하 “회사”)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유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관심분야에 따른 상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연락처, 상담 희망날짜, 상담 희망시간, 관심과정, 상담내용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제공하신 모든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동안 보유합니다. 만약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방법으로 저장장치에서 완전히 삭제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