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우패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 경영지도사 자격과정의 <지도사 양성과정>과 관련하여 수강자격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 지도사 양성과정 개요
- 목 적 : 경영 · 기술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사 자격제도 1차 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 기회 부여
- 교육시간 : 65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 시험 실시)
- 교육내용 : 중소기업관계법령, 경영학, 조사방법론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분야별 6개 과목
- 수료기준 : 온라인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
■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자격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에 따른 일정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자
(1) 아래의 학위 소지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일정 기간 이상의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학력 인정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
- 석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학력 인정자로 7년 이상 실무경력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 인정자로 9년 이상 실무경력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 인정자로 11년 이상 실무경력
(2) 중소벤처기업부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실시기관에서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2. 단,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사법 시행 전(’21.4.7.) 일자를 기준으로 종전의 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자 요건을 충족한 자는 수강 가능
- ‘21.4.7 이전에 취득한 학위를 기준으로 학위별 실무경력이 충족할 경우 양성과정 수강 가능
* (유의사항) ‘21.4.7 이전에 기존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21.4.7까지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인정하고, 그 이후 경력을 진단 지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 ’21.4.7일 학사 기준으로 실무경력 10년 미달은 종전 법에 따른 수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현재 지도사법 수강 요건(학위 취득 후 진단 · 지도 경력)을 충족해야 함
* 학력 인정 기준 : 학위(졸업)증명서를 기준
* 경력 기간 산정 기준 : 경력 기간 산정은 교육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양성과정 수료 이후 2차 시험 준비
현재 와우패스에서는 경영지도사 2차
<인적자원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과정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래 수험정보를 통해 경영지도사 과목별 수험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학습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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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2025년 1월 16일 공고를 기준으로 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도사 양성과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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