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와우패스 입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2-3, §3-2, §3-11, §5-16)에 따라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 제도’가 폐지(전문성 보강 교육 신설)될 예정*이오니 응시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 제도는
10월 24일부로 폐지되며(실효된 자격은 회복),
대신에 합격 후 장기간(5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전문성 보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력이 금융투자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응시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재직자로 한정되었던 3종(증권,펀드,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응시대상이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관계기관, 기금·공제회, 공무원 등으로 확대되며(1년이상 재직 후 퇴직자 포함),
일정 경력(1년)의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모집인 등도 응시 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을 제외한 투자자산운용사, 투자권유대행인(증권,펀드) 등
협회 주관 다른 시험은 종전과 같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정보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