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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NCS1종

금융NCS 1종 자격증 승인 (주관 : 금융위)

글번호
148242
작성자
와우패스
작성일
2016-09-27
조회
179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패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사 금융NCS 1종 자격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1호 자격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금융위 승인) 금융권 최초의 직무능력(실무) 기반을 둔 자격시험이며, 앞으로 많은 은행들에서 직무중심 채용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기사전문--------------------------------------------------------------------------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금융NCS1종’ 시험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금융NCS 부문 제1호 민간자격시험으로 26일 등록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시험을 통틀어 국내 최초의 민간자격 승인이다. 민간자격 인증이 있느냐 없느냐는 시험을 치는 수험생에겐 의미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 난다. 민간자격 인증이 없는 시험을 치는 수험생은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공인받을 길이 없다. 시험을 주관하는 곳이 시험만 치를 뿐, 수험생에게 정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경 금융NCS1종’이 제1호 민간자격시험으로 등록된 것은 한국 최고의 대표 금융NCS 시험으로 자리를 굳혔다는 의미를 갖는다. 은행과 금융공기업 등이 이 시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지위와 권위를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우후죽순 생기는 B경제신문 등의 다른 시험들과는 격(格)이 다른 시험인 것이다. 한경이 오는 11월12일 치르는 제2회 한경 금융NCS1종에 응시해 3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수험생은 국가가 NCS를 통해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직능원이 이날 민간자격증으로 인정하면서 자격정보란에 쓴 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란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금융 관련 업무(창구사무, 기업영업, 카드영업, PB영업, 외환·무역영업)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춰 은행과 같은 금융업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 달렸다. 직능원은 “금융NCS1종 자격을 취득해 은행업계에서 최신 금융상품을 비롯한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하도록 한다”는 점도 별도로 공지했다. 금융위와 직능원은 금융NCS1종에 S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한경의 신청도 심사해 인정했다. S~3등급을 받은 사람은 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춘 인재로 분류했다. 한경 금융NCS1종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객관식 사지선다형 시험이다. 시험은 정부가 설계한 금융NCS 모듈 중 은행 영업과 관련한 5개 과목(창구사무, 기업영업, 카드영업, PB영업, 외환·무역영업)에서 출제된다. 한경 금융NCS1종은 파트A(창업사무, 기업영업, 카드영업)와 파트B(PB영업, 외환·무역영업), 1종시험(5과목 전부)으로 나뉜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5개 과목별로 20문항씩 모두 100문제가 출제된다. 5과목 500점 만점이다. 한경 금융NCS1종 시험 문제는 단순한 암기식이 아니라 현장 실무와 관련한 상황과 정보가 주어지고 이를 토대로 전문지식 외에 경험, 판단 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특정한 상황에서 지식, 경험, 판단 능력 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다. 은행 등이 한경 금융NCS1종에 합격한 인재를 눈여겨보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다. 제2회 한경 금융NCS1종은 오는 11월12일 치러진다. 2회 시험은 이번 민간자격 시험 등록에 따라 응시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므로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시험 신청은 홈페이지(www.fintest.or.kr)에서 10월4일부터 31일까지 할 수 있다. 응시료는 1종의 경우 4만원, 파트A와 파트B는 각각 2만5000원이다. 30명 이상 단체 응시하면 할인된다. 문의 (02)360-4054, 4062 메인 신문기사 확인하기 추가 신문기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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